청학성당 전례단 회칙
제 1 장 총 칙
제 1 조 명칭과 소속
1) 본회는 의정부 교구 청학성당 전례단 (이하 본회)이라 칭한다.
2) 본회는 본당 사목회 전례 분과에 소속된다.
제 2 조 목적과 구성
1) 교회에서 전례해설 및 독서 봉사를 통해 교우들이 신,망,애 삼덕을 발하며
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의식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더욱 완전하게 미사전례에
참여하도록 도움을 목적으로 한다.
2) 해설자와 독서자로 구성한다.
제 3 조 활동
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.
1) 본당 미사 및 각종 전례 행사의 해설 과 독서에 봉사한다.
2) 기타,본당 행사에 필요한 모든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제 2 장 회원
제 4 조 자격 및 가입
1) 본회의 단원 자격은 전례 봉사에 적극적으로 봉사할 의향이 있는 본당 소속의
신자로서 모든 미사 시간에 구별 없이 전례 봉사 할 수 있는 교우로 한다
2) 가입은 임원단의 심의와 오디션 후 결정 한다.
제 5 조 자격 상실
1)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
2) 본인 사정으로 단원 탈퇴를 요청한자
3) 6 개월 내 3 회 이상 담당전례 시간에 불참한 자
4) 년 4 회 이하 월례회의에 불참한 자 ( 부칙 4 항 참조)
5) 각항의 자격상실은 임원단 회의에서 결정한다.
제 6 조 회원의 의무
1) 회칙 및 규정 준수
2) 월례회의 참석 및 결의 사항 이행
3) 회비 납부
4) 전례 연습 및 배당 된 전례에 적극 참여
제 3 장 조직 및 임원
제 7 조 지도 사제
1) 본회는 본당 주임사제에게 사목적 지도를 위촉 한다.
2) 지도사제는 선거권 과 피선거권 없이 회합에 참석하며
회원의 복음적 삶을 교회 정신에 따라 돕는다
제 8 조 임원
본 회의 임원 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) 단장 : 본 회의 전반적인 책임을 맡으며 본회를 주관하고 축일,대축일 등
성당의 행사에서 전례 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사전 준비하여
. 각 단원이 차질 없이 전례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
2) 부단장: 단장과 함께 단체를 이끌고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미사전례 일정을 수립, 변경, 조정하여 단원들의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하며 전례 교육을 담당 한다
3) 총무 : 재정 관리와 출석을 담당하며 매월 회계보고 및 년 2 회 결산을 보고
한다
4) 서기 :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며 카페에 기제 한다
제 9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
1)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단원들이 정해진 선출 방식에 의하여 선출 한다 단 기타 임원이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단장이 임명 할 수 있다
2) 임원 ( 단장, 부단장, 총무 ) 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
제 4 장 회 의
제 10 조 회의 및 의결
1) 월례회 : 매월 3 째주 목요일 20시 미사 후 성당 교리실에서 개최 한다
2) 정기 총회 : 매년 10 월 주 중에 개최 한다
3) 임시 총회: 임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단장이 7일 이내에 이를 소집 한다 ( 회의목적, 내용, 장소, 일시 등 공지)
4) 의 결 ; 모든 회의는 재적 회원 과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
출석 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
제 5 장 재 정
제 11 조 재 정
1) 본회의 재정은 월 회비, 찬조금, 및 그 외의 수익금으로 한다
2) 회원의 회비는 월 3,000원으로 한다.(부부가 단원일 경우 회비를 월 5,000원으 로 한다)단, 찬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낼 수 있다.
3) 회비 사용:
가) 매일미사 책 구입 및 전례에 필요한 문서, 인쇄, 복사비 등에 사용하며
단원 축의금, 조의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
(양가, 부, 모, 중 1 회에 한함)
나) 기타 행사 시 단체명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할 수 있다
제 6 장 부 칙
1. 월례회 년12회를 모두 참석한 단원에게 개근 선물을 한다 ( 년 말)
2. 단원 서로 간의 협의로 담당 미사 전례시간을 변경했을 경우 반드시
부단장 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.
3. 매월 20일까지 다음달 미사 전례 스케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시
부단장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.
4. 생계문제로 월례회의 불참 할 때는 가입 상실 하지 않는다.
5. 단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전례봉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
단장에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. 단 휴가기간은 년 3개월을 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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